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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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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