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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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관리 및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 개편에발맞춰 지방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총괄 부서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 구민이 행복한 명품 종로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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