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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34회 임시회 의안번호 18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