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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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3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환경부 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종전에 규제 대상이었던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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