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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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였기에 이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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