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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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3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노인복지법」제29조가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여 구민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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