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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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3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 본 사업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로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으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 7.30)로 1단계구간(현대상가+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07호(2009.3.19.)로 전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세운5구역)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심개발ㆍ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에 따른 높이 감소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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