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안재홍 의원, 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