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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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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