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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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오금남 의원 | |||
회기 | 23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4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담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천과 활용이 낮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화 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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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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