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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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오금남 의원, 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6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우리구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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