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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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6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무계원 뿐만 아니라 향후 설립될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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