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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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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