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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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오금남 의원, 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7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가 개정됨 따라 현행 조례의 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및 해당 시설의 점용료를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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