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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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7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일·숙직비 한도가 1일당 5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개정되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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