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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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휴가 등특별휴가 내용 개정 및 재직기간별 기준을 정하여 장기재직휴가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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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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