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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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7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 행정부예규 제73호]에는 수수료가 무료로 우리구 조례와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 시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시와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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