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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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8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난 20여년간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여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못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4.1.1.시행) 하여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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