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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38회 임시회 의안번호 188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지난 20여년간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여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못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4.1.1.시행) 하여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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