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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38회 임시회 의안번호 188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변경된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서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 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맞추어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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