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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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9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립합창단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종로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정비하여 합리적인 합창단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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