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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39회 임시회 의안번호 189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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