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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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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