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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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9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 대하여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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