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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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노섭의원 | |||
회기 | 제24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노후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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