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0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함에 있어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연임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현직 위원들의 전문성과 예술적 권위에 공감하여 연임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