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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0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함에 있어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연임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현직 위원들의 전문성과 예술적 권위에 공감하여 연임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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