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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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 이후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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