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총정 | |||
회기 | 제24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과 유산 경험,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