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1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최근 환경오염행위의 신고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종류가 확대되어 신고범위가 확대되었고, 신고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공정성을 위해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안에 이견은 없으나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