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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이미자, 유양순 의원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22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주민자치위원장의 선임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현재 재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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