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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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이미자, 유양순 의원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2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주민자치위원장의 선임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현재 재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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