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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23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등의 지방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하며 안 제25조 제1항 중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또는 전국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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