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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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3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등의 지방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하며 안 제25조 제1항 중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또는 전국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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