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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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4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에서 상설화하고 그 구성 및 운영사항을 일부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의 견제를 통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안 제3조 제2항 제1호를 종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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