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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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5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백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안 제5조 중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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