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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25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백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안 제5조 중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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