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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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8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1항 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로 하고 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및 별지 중 영 제16조의2를 영 제16조의4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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