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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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32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장려금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여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입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다수의 요보호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과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의 당연한 책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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