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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32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장려금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여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입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다수의 요보호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과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의 당연한 책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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