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
제안자 박노섭 의원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40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우리 구는 조선 600년 도읍지로서 조선시대 수많은 역사·문화적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서울시 지정 문화재 등 330여개의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아직도 종로구 지역 전 지역에 걸쳐 발굴되지 않고 매장되어 있는 역사 유적이나 유물이 산재하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자신의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만약 그곳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면 다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 정도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의 건축이나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닐 경우에 발굴비용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개인이나 건축주,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2,189억원이지만 문화재청이 지원한 금액은 겨우 8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발굴조사일지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발굴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 시행자에게는 경제적·시간적으로 추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 시행자는 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를 발굴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태하게 되고 심지어 불법적인 문화재 파괴 행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행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조사하고 발굴한 유물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는 헌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보호 의무를 다하여 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지체에 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조사 발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재산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 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 시행자가 설사 개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함이 마땅하고 시행자에게 전부 전가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문화재 조사비용을 공사 시행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지표조사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민간 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밀 발굴 조사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 시행시의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 개인 자신의 재산에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매장문화재로 인한 제제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소유 토지, 건설이나 공사 현장에서의 매장문화재에 발굴 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재 발견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유적이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에 발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발과 복원이 병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셋째, 문화재 발굴의 이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의 지체에 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자에게 재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