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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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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제안자 안재홍 의원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41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우리 구 평창·인왕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내에는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20개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일제시대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상태 등이 노후화 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관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폐율과 층수 등의 규제 제한을 완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의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인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현행 40% 이하를 60% 이하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지면적 330㎡ 이상 660㎡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조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와 높이로 병행 규제하는 현행 방식을 높이로만 규제하도록 하도록 개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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