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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
제안자 윤종복,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4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42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0년 1월 21일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계획 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바탕으로 하여 북촌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한옥주거지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14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구역별 지침을 부여한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구역과 면적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의 입점이 불허되고 건축 최고높이를 규제하는 등 엄격한 용도제한과 건축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구단위계획은 북촌지역의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 등의 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하였고 6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확충사업,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관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다섯 개 부문 36개 공공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5년째에 이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 조치 아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계획되었던 주차장 건설이나 기반시설을 만들고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화장실, 각종 편의기반시설이 태부족한 가운데 북촌 주민들께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겪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박탈당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과 원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철폐하거나 한옥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령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에 변경을 금지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기 변경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시 5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허용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이나 계획 수립에 관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북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건의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었고 구역과 건축규제와 용도제한 사항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서울특별시는 현 계획을 조속히 변경 입안하여 줄 것.
둘째, 서울시은 북촌 지역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서울시는 북촌 지역 한옥보전 구역과 한옥보전 가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통 한옥과 밀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와 용도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할 것.
넷째, 서울시는 주민의 사생활과 주거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차장, 화장실, 주민 및 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것.
다섯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주민, 관광객 편의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하루속히 편성하고 집행할 것.
여섯째, 서울시는 오랫동안 북촌을 지켜 온 주민을 비롯한 북촌의 각계각층 그리고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단체와 주민으로 이루어진 범북촌대책위원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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