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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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4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 및 청소차량 제설차량 등 특수목적차량의 운전관리를 위한 운전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기 위해 총 정원을 1,175명에서 1,183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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