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6회 임시회 의안번호 1944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0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지구 특성상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어 올해 1월 30일부로 해제기한이 이미 경과되었음.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경과된 상태이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해당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원했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