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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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4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일ㆍ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가 1일당 5만원 한도의 기준액에서, 근무여건 및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당직수당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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