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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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4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고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며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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