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7회 임시회 의안번호 1948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위치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하며 별표2 수강료 상한액을 10% 인상하고 별표3에 종로구민을 할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안 제6조 중 별표2 제1호 및 제2호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 및 라이트 사용료, 안 제7조 중 별표3 수강료 할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별표2 제2호 중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고, 라이트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간당 5,000원으로 하고, 안 별표3 수강료 할인 중 종로구민 할인의 대상 및 내용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삼청테니스장은 월 수강료에만 적용함’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