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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7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0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서울시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등급 1에서 3급을 1에서 6급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은 조례 시행 이후가 아닌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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