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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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5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서울시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등급 1에서 3급을 1에서 6급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은 조례 시행 이후가 아닌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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