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7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