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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0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재단의 정관에 반영하여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관 변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였고,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는 내용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재단의 경영공시 및 경영실적평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단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관의 변경은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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