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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1회 정례회 의안번호 196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1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환경 변화와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이용료를 현행 대비 10% 인상하며, 감면대상에는 종로구민, 한부모가정, 위기 청소년, 에코마일리지 소지자 등을 추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에 이미 개정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성ㆍ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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