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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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6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2011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환경 변화와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이용료를 현행 대비 10% 인상하며, 감면대상에는 종로구민, 한부모가정, 위기 청소년, 에코마일리지 소지자 등을 추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에 이미 개정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성ㆍ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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