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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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7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구청장 소관으로 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사무로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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