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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80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각종 인ㆍ허가 신청 수수료 징수방법 및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수료 현실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 및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 무료열람이 가능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수수료를 삭제하였고,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 징수 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였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인용조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안 별표의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 사항 중 “치과기공사 인정”에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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