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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재홍ㆍ배효이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7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종로구립 합창단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종로구립 소년소년합창단 설치ㆍ운영은 주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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