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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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 근거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의 전자이미지 등록업무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홍보전산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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