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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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사실조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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